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대상·방법 —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보건복지부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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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02
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기타입니다.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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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고용·창업 분야 886건 중 조회수 7위 — 상위 0.8% · 정부24 조회 257,476회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기타」로 주는 사업은 10.4%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27.3%(242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8세~60세입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3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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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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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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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60세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지원 형태는 기타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정부24 — 실업크레딧 지원 (기준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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