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 대상·방법 — 국토교통부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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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02
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입니다.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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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주거·자립 분야 565건 중 조회수 15위 — 상위 2.7% · 정부24 조회 100,431회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융자)」(으)로 주는 사업은 5.7%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9.6%(54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30세 이상입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6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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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처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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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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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3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정부24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기준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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