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대상·방법 —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보건복지부 · 상시 접수.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01
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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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지원||현금(감면)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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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보건·의료 분야 1,352건 중 조회수 31위 — 상위 2.3% · 정부24 조회 58,085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저소득·차상위 2,956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긴급복지 생계지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의료지원||현금(감면)」(으)로 주는 사업은 0.1%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7.8%(105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5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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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 접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05
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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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차상위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지원 형태는 의료지원||현금(감면)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 접수입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말고 저소득·차상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차상위 대상 사업이 2,956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을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정부24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기준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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