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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대상·방법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부 · 상시 접수.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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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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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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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생활안정 분야 4,914건 중 조회수 7위 — 상위 0.1% · 정부24 조회 683,123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저소득·차상위 2,958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업은 22.7%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1.8%(88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2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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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처
시·군·구청
신청 기한
상시 접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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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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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차상위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접수입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말고 저소득·차상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차상위 대상 사업이 2,958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을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출처·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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