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방법 — 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입니다.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주거·자립 분야 565건 중 조회수 3위 — 상위 0.5% · 정부24 조회 1,078,941회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융자)」(으)로 주는 사업은 5.7%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9.6%(54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66.2%입니다
| 빌린 금액 | 연 2.45%일 때 | 연 3.55%일 때 |
|---|---|---|
| 100,000,000원 | 392,526원 | 451,840원 |
| 150,000,000원 | 588,789원 | 677,761원 |
| 200,000,000원 | 785,052원 | 903,681원 |
| 250,000,000원 | 981,316원 | 1,129,601원 |
원문 「대출금리 연 2.45% ~ 3.55%」 양 끝 금리로 30년(360개월) 원리금균등 상환을 계산한 값입니다. 우대금리·만기에 따라 실제 금리는 이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한도는 원문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2자녀 이상 4억, 생애최초 3억)입니다.
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
- 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빌린 금액 150,000,000원이면 연 2.45%일 때 588,789원 · 연 3.55%일 때 677,761원입니다. 위 「숫자로 보기」 표에 다른 경우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정부24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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