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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 대상·방법 —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산림청 · 별도 공고 확인 필요.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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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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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일자리)입니다.

  •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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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고용·창업 분야 886건 중 조회수 12위 — 상위 1.4% · 정부24 조회 88,484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농어업인 936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서비스(일자리)」(으)로 주는 사업은 9.7%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27.3%(242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8세~65세입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3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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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처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신청 기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문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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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65세가 대상입니다. 농어업인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지원 형태는 서비스(일자리)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 공고 확인 필요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말고 농어업인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농어업인 대상 사업이 936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을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출처·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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