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부지원금·보조금 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방법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01

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02

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03

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보육·교육 분야 1,579건 중 조회수 7위 — 상위 0.4% · 정부24 조회 564,115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임신·출산·육아 2,091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업은 28.5%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6.7%(106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8세~65세입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50.9%입니다
04

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05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6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출산·육아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말고 임신·출산·육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대상 사업이 2,091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에너지바우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를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출처·이용조건

값은 배포할 때마다 근거 자료와 대조합니다(데이터 검증 방식). 틀린 값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