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 대상·방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보건복지부 · 상시 접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01
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02
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보건·의료 분야 1,361건 중 조회수 17위 — 상위 1.2% · 정부24 조회 105,188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저소득·차상위 2,958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긴급복지 생계지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서비스(의료)」(으)로 주는 사업은 27.6%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7.8%(106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50.3%입니다
03
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시·군·구청
- 신청 기한
- 상시 접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4
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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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차상위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형태는 서비스(의료)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 접수입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 말고 저소득·차상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차상위 대상 사업이 2,958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을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정부24 — 의료급여 (의료급여) (기준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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