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부지원금·보조금 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 대상·방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01

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02

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03

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보건·의료 분야 1,352건 중 조회수 21위 — 상위 1.6% · 정부24 조회 82,354회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업은 24.7%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7.8%(105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50.1%입니다
04

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처
시·군·구청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05

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06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입니다.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은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출처·이용조건

값은 배포할 때마다 근거 자료와 대조합니다(데이터 검증 방식). 틀린 값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