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대상·방법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01
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02
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03
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임신·출산 분야 1,088건 중 조회수 10위 — 상위 0.9% · 정부24 조회 62,219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임신·출산·육아 2,091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육아휴직급여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업은 40.1%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2.3%(25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78.8%입니다
04
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처
- 고용센터
- 신청 기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05
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
06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육아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고용센터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말고 임신·출산·육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대상 사업이 2,091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정부24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기준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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