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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대상·방법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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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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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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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임신·출산 분야 1,091건 중 조회수 2위 — 상위 0.2% · 정부24 조회 219,758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임신·출산·육아 2,090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육아휴직급여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업은 40%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2.3%(25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8세~55세입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7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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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접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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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5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출산·육아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입니다.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말고 임신·출산·육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대상 사업이 2,090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출처·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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