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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신청 대상·방법 —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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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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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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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생활안정 분야 4,914건 중 조회수 9위 — 상위 0.2% · 정부24 조회 489,577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다문화·북한이탈 603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영구임대주택공급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업은 22.7%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1.8%(88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2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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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처
주민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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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북한이탈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마다 다름 — 문의 필요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말고 다문화·북한이탈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문화·북한이탈 대상 사업이 603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를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출처·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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