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 D-76 · 2026-12-31 마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01
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02
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이용권입니다.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03
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생활안정 분야 4,914건 중 조회수 12위 — 상위 0.2% · 정부24 조회 228,103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저소득·차상위 2,958건 · 장애인 2,249건 · 임신·출산·육아 2,091건 · 어르신 1,617건 · 한부모·다자녀 1,539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긴급복지 생계지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이용권」으로 주는 사업은 1.5%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1.8%(88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22.5%입니다
| 가구원 | 바우처 | 한 달 꼴 | 한 사람 꼴 |
|---|---|---|---|
| 1인 | 295,200원 | 26,836원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37,045원 | 203,750원 |
| 3인 | 532,700원 | 48,427원 | 177,567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63,755원 | 175,325원 |
원문 금액을 사용 기간 11개월(7월 1일~다음 해 5월 31일)과 가구원 수로 나눈 값입니다. 4인 이상은 4인으로 나눴습니다.
04
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처
-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D-76 · 2026-12-31 마감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05
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06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차상위, 장애인, 임신·출산·육아, 어르신, 한부모·다자녀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가구원 2인이면 바우처 407,500원 · 한 달 꼴 37,045원 · 한 사람 꼴 203,750원입니다. 위 「숫자로 보기」 표에 다른 경우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입니다.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D-76 · 2026-12-31 마감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말고 저소득·차상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차상위 대상 사업이 2,958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을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기준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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