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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청년월세 지원 신청 대상·방법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국토교통부 · 2026년 상반기.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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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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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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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 생활안정 분야 4,914건 중 조회수 14위 — 상위 0.3% · 정부24 조회 192,993회
  •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청년 1,082건 —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업은 22.7% ·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1.8%(88건)이고 나머지는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입니다
  •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9세~34세입니다 ·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22.5%입니다
월세별 지원 받는 돈
내는 월세한 달 지원24개월 합계
150,000원150,000원3,600,000원
200,000원200,000원4,800,000원
300,000원200,000원4,800,000원
500,000원200,000원4,800,000원

원문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내는 월세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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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상반기
문의
국토교통부/044-201-364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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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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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34세가 대상입니다. 청년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지원 대상」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내는 월세 200,000원이면 한 달 지원 200,000원 · 24개월 합계 4,800,000원입니다. 위 「숫자로 보기」 표에 다른 경우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입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상반기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말고 청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대상 사업이 1,082건 더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많이 찾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출처·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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